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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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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동국대학교(BMC공인중개사)
법정·의무교육 >> 중개보조원직무교육과정 >> 직무교육[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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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시행 2018.4.17.] [법률 제15597호, 2018.4.17., 일부개정] 제2조(교육대상) 직무교육(대상) :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으로 신고되는 중개보조원 제8조(교육시간) ② 직무교육 시간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하며, 교육방식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2014.1.28., 2014.5.21., 2018.4.17.>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6.4., 2014.1.28.> ************************************************************************************************************ 먼저, 결격사유 확인 ---> 직무교육 수료 ---> 고용 신고 -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거나 일하고자 할 경우 고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고용신고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 이 직무교육입니다. |
*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하기 전에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 4시간 모두를 사이버교육으로도 가능함. * 강의시간과 내용은 강의목록과 일치함. * 온라인 강의로, 어디에서나 편하신 시간대에 강의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 별도의 시험은 없으며, 4시간 수강 후 바로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차시 | 목차 | 교수명 | 시간 | 강의 |
1 | 공인중개사 직업윤리1 | 김한수 | 29분 | |
2 | 공인중개사 직업윤리2 | 김한수 | 21분 | |
3 | 부동산거래정보망과 SNS | 한성환 | 38분 | |
4 | 직업윤리 | 김한수2 | 29분 | |
5 | 부동산 거래정보망과 업무정보화1 | 신영일 | 26분 | |
6 | 부동산 거래정보망과 업무정보화2 | 신영일 | 25분 | |
7 | 개인정보보호법(1) | 박용덕 | 23분 | |
8 | 개인정보보호법(2) | 박용덕 | 25분 |
교수사진 | 교수명 | 주요경력 |
정광영 | <약력> *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저서> - 다부자씨는 부동산으로 30억을 만들었다, 더난출판사, 2004 | |
![]() | 강계준 | <약력>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과정 *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 석사 <저서> * 부동산중개업 왕초보에서 베테랑되기(7판) |
박용덕 | - 목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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