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월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ㆍ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추가 인하*한다.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18. 12. 31. 대출 신청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 후 바로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절차도 간편하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