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7.12.26.] [법률 제15317호, 2017.12.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 인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 등을 의제처리 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등이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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