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18.1.25.] [대통령령 제28610호, 2018.1.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따라 부동산투기목적이 없었던 주택소유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거주한 자의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공포, 2018. 1. 25. 시행)됨에 따라, 소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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