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자료실

제   목 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작성자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등록일 2019-12-12 오후 2:09:32
조회수 12802 첨부파일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안내◆

(사이버교육7시간 + 집합교육21시간)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동국대학교는 서울시로 위탁을 받아

개설등록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위한 소속공인중개사들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방식◆

먼저, 지정된 교육기관인 동국대학교의 웹싸이트(www.landforyou.kr/) 에서 교육비를 결제한 후,

인터넷(PC 및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교육 7시간을 수강하고

그 다음, 동국대학교에 참여하는 집합교육 21시간(→3일간)을 수료하시는 방식입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대상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분사무소의 책임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으로 신고하려는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준비서류◆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1부.

*반명함판(3×4㎝) 사진 1매.

*교육비 13만원(→홈페이지에 게시된 동국대학교 계좌에 입금)

*신분증

이전글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자료(1강, 2강) 공인중개사법 개정법령
다음글  |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대학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콘텐츠저작권안내 | 고객센터